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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단계 BK21사업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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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
작성일 2025-03-13 13:46 조회 543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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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 4단계 BK21 사업

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계획 추가 공고


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우수한 대학원생(박사과정/박사수료)에게 국제 공동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 공동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을 육성하고자, 다음과 같이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 


1. 추진 목적

- BK21 참여 대학원생에게 국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 국제기관과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 해외 연구자와 네트워크 구축 기회 부여

 -    - 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 높은 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독려하고국제 공동연수를 통해 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 육



2. 지원 대상 :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(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생)

 -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(마감일: 25.04.18)

(* 전일제로 재학 혹은 연구 등록을 한 박사과정 및 수료생으로, ·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대학 자체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학기 수에 재학중인 자)

, 박사수료생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수료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(군 복무 기간 및 임신·출산 기간 제외)

 - 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(석,박사과정 포함)으로 3개월 이상 BK21사업에 참여한 자

 - 국제 공동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


3. 지원 내역 : 국외 대학 등 기관에서 협력연구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수자에게 항공료 및 연수비 지원




4. 지원 기간 : (6개월 및 12개월)

 - 선정 이후 '26.02.28까지 출국해야 하며, 출국일을 연수 개시일로 함.(연수 개시일 연장 불가)

 - 연수 개시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,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

 ※단, 연수 개시 후 6개월 미만 내 연수 중단 시,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, 해당 학생은 이후 4단계 BK21사업 국제 공동연수 사업 희망 시 패널티 부여 가능(6개월 신청자도 해당)

 -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



5. 지원 금액 : 연수생 1인당 최대 2,600만원 지원(12개월 지원 기준)

 - 1인당 왕복 항공 요금 최대 200만원 및 연수비 2,400만원 (월 200만원 정액)

 -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, 교비 또는 민간지원금과의 이중수혜는 허용

 -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

※ 선발 이후 국제 공동연수자 연수 지원금 세부 지급 방안 및 연수자 관리 대학에서 진행


6. 선발 방법 : 재단 선발



7. 선발 인원 : 

 - 국제 공동연수자 총 300명 내외(6개월 및 12개월 모두 포함)


8. 접수 기간 : 2025.3.10.() ~ 2025.4.8.(화)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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